공적부조법: 바뀐 내용은?
2020년 2월 24일, 소득에 근거한 영주권 및 일부 비자 자격 요건이 새롭게 발효되었습니다. 공적부조법이 변경된 것인데, 이것은 정부가 이민자의 신분 변경 신청서를 심사할 때 향후 정부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을 감안하는 규정입니다.
2020년 2월 24일, 소득에 근거한 영주권 및 일부 비자 자격 요건이 새롭게 발효되었습니다. 공적부조법이 변경된 것인데, 이것은 정부가 이민자의 신분 변경 신청서를 심사할 때 향후 정부 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을 감안하는 규정입니다.
연방 이민국은 코로나19 관련 치료와 검진은 이번 공적 부조 규정에 해당이 안 됨을 발표했습니다 (메디케이드 이용자에게도 영향 없음). 걱정 없이 치료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민국 발표 내용: “이민국은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증상자가 (증상: 열, 기침, 숨 가쁨) 필요한 치료와 검진을 받기를 권장한다. 코로나19 관련 의료 서비스는 공적부조법에 관련하여 어떤 외국인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지 아니한다.” 더 읽어보기…
정부는 이민자가 정부 보조에 의지할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소득, 고용 여부, 가족 규모, 건강 상태, 연방 혜택 수령 여부 등의 요소를 포함한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2020년 2월, 트럼프 정부는 신분 변경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부 혜택의 종류를 늘리는 몇 가지 중요 변경 사항을 발효했습니다.
공적부조법에 해당되는 공공 혜택:
공적부조법에 해당 안 되는 공공 혜택:
공적부조법에 해당 안 되는 이민자:
난민, 망명 신청자, 가정 폭력 및 범죄 생존자, 여성폭력방지법 (VAWA) 청원자, 특별 이민 아동 (SIJ) 등 공적부조법에 예외가 있기는 하나, 이 예외 조항은 취약계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합니다. 가족안식처는 새로운 규정의 표현과 임의적 기준이 혼란을 초래하여, 많은 가정 폭력 및 성매매 생존자가 그들에게 합법적 권리가 있는 복지 수혜를 포기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가족안식처는 이민 가정 보호 협회 (Protecting Immigrant Families) 캠페인의 지원을 받아 뉴욕시 전역 이민 사회에 새로운 공적 부조 규정, 그리고 공적부조법 대상자를 위한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리고 있습니다.
1. 액션 NYC (Action NYC): 1-800-354-0365로 전화하여 “Public Charge”(공적 부조)라고 말씀하세요. 2. 뉴욕 시장 직속 이민자 지원실 (NYC Mayor’s Office of Immigrant Affairs): www.NYC.gov/PublicCharge로 접속. 3. 뉴욕주 이주자 지원국 (Office of New Americans): 1-800-566-7636으로 전화. 4. 법률 구조 협회 (Legal Aid Society): 1-844-955-3425로 전화. 5. 뉴욕 이민자 연맹 (New York Immigrant Coalition): www.nyic.org로 접속. 6. 이민 가정 보호 협회 (Protecting Immigrant Families): www.protectingimmigrantfamilies.org로 접속. |
“이번 공적 부조 규정은 이민자의 안녕과 건강에 대한 지극히 개인적, 전략적 그리고 냉혹한 공격입니다. 가족안식처는 가정 폭력 및 성매매 생존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많은 이들이 규정의 대상자가 아님에도 반이민 레토릭(rhetoric)에 의해 두려움, 혼란스러움 그리고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 규정에 단호하게 맞섭시다. 이민 사회에 공포를 확산시키고 자격을 갖춘 이들이 복지 혜택을 포기하도록 만들며 그들로 하여금 쓸모없고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로 느끼게 하는 이 규정을. 우리는 뭉쳐서 모두를 위한 자유와 정의를 위해 싸워야 할 것입니다.” – 나바 이크람 (Nabah Ikram), 가족안식처 이민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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